Q. 실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세입자가 나간 후 언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하나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입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언제까지 새 계약을 하고 입주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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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입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언제까지 새 계약을 하고 입주시켜야 하나요?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약정을 적용받는 반환대출은 실행일부터 1년 안에 새 계약과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계약만 먼저 하고 전입을 기한 뒤로 미루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해당 추가약정을 기준으로 한 답변입니다. 다른 실거주 예외까지 모두 같은 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서명할 약정을 확인하세요.
공개된 은행의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새 계약과 신규 세입자의 전입을 모두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집을 비워둔 기간을 퇴거일부터 따로 계산하면 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서식은 주택 취득·매매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전입의 2025년 6월 27일 이전 이력, 보증금을 자력으로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시에는 현재 취급 여부와 본인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같은 공개 추가약정의 일정입니다. 계약·전입 기한과 서류를 내는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 해야 할 일 | 약정상 기한 |
|---|---|
| 새 계약·세입자 전입 | 대출 실행일부터 1년 이내 |
| 계약 통지·증빙 제출 | 새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 |
| 전입 증빙 제출 | 신규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 |
| 반환보증 가입 등 | 신규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
새 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반환보증 관련 특약과 가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장치로, 약정에 따라 가입하거나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새 보증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반환대출을 우선 갚고 근저당을 감액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상환은 남은 대출 범위에서 진행하므로, 보증금을 받은 뒤 자유롭게 보유하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1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위반은 기한이익상실, 즉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 전에 금융사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직접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출 실행 후 임의로 조건을 바꾸면 기존 약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개 약정의 3개월 주기 확인은 은행의 사후 점검입니다. 새 계약·전입의 1년 기한과는 다릅니다. 반환보증의 3개월 기한도 신규 세입자 전입일부터 별도로 계산합니다.
바로 바꿀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개 서식에는 ‘1개월 내 본인 또는 배우자 전입·2년 실거주’라는 별도 약정도 있습니다. 이미 후속 임대차계약형으로 대출받았다면 변경 가능 여부와 새 이행 조건을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1년은 반환대출의 특정 추가약정 기한입니다. 토지거래허가나 다른 주택구입대출의 실거주 조건은 허가 내용과 해당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해당 약정이라면 대출 실행일부터 1년 안에 새 계약과 전입을 함께 준비하세요.
뱅크몰에서 실행일·추가약정·새 세입자 예정일을 바탕으로 가능한 제휴 금융사 조건을 알아보세요. 일정이 어렵다면 기존 금융사의 조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환이나 대환 등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