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세 없는 아파트는 반드시 현장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KB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현장에 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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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KB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현장에 와야 하나요?

시세가 없다고 반드시 현장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등 다른 가격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금융회사 기준상 필요할 때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현장 확인 여부와 방식은 금융회사·상품·물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인이 감정 방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액은 시세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신규 분양가, 매매가 등 적용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금자리론은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시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현장 감정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시가격도 없거나 담보가치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소규모 단지, 거래가 드문 아파트에서 이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필요 여부는 금융회사의 담보평가 기준이 결정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대출 목적과 금융회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가격 자료 | 대출에서의 판단 |
|---|---|
KB·한국부동산원 시세 | 우선 적용 가능성 확인 |
공시가격·분양가 | 대체 기준 적용 가능 |
가격 자료가 부족함 | 감정평가 검토 |
감정평가 진행 | 현장 확인 방식 별도 판단 |
감정평가에서는 등기, 공시자료, 인근 거래·임대 사례와 함께 대상 주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는 자료의 신뢰도와 주택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오지 않으면 감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장에 왔으니 원하는 감정가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최종 담보가액입니다.
감정가가 확정되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LTV를 계산합니다. 기존 근저당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실제로 남는 담보 여력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보는 DSR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담보가치가 충분해도 DSR에서 한도가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세 없는 아파트라고 현장 감정평가가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시가격 등 대체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 담보가액과 LTV·DSR을 반영한 실제 가능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