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형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른가요?
원룸형 오피스텔보다 방이 여러 개인 아파텔이 아파트와 비슷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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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원룸형 오피스텔보다 방이 여러 개인 아파텔이 아파트와 비슷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나요?

원룸형 오피스텔과 아파텔이라는 이름만으로 심사 기준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면 방 개수와 상관없이 오피스텔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파텔이라도 공부상 아파트라면 다른 주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광고 명칭보다 공식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처럼 방과 주거공간을 갖춘 오피스텔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대출 심사에서 독립된 법정 분류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주택법에서는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대출 심사는 건축물대장과 등기 등 공부상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꾸몄더라도 공부상 오피스텔이면 아파트와 같은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용도 | 심사에서 먼저 보는 기준 |
|---|---|
오피스텔 | 오피스텔 담보평가·DSR 기준 |
아파텔(공부상 오피스텔) | 원룸형과 같은 오피스텔 범주 |
아파텔(공부상 아파트)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기준 |
주거용 사용 여부 | 상품별 실거주·전입 요건 확인 |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소득과 부채를 바탕으로 DSR을 확인합니다. 금융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에서 실제 상환 방식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룸형인지 아파텔인지보다 분할상환인지, 만기일시상환인지와 기존 부채가 실제 한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공부상 주택을 담보 대상으로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일반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 상품도 있어, 상품명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명칭만으로 대출 심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부상 오피스텔이면 같은 오피스텔 범주에서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을 봅니다.
아파트처럼 보이는지보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신청 상품의 대상 주택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