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으면 집을 사면 안 될까?
매수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보입니다.
대출이 많아 보이는데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면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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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매수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보입니다.
대출이 많아 보이는데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면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을 가르는 것은 ‘몇 건인지’보다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과 선순위 권리가 잔금일에 모두 정리되는지입니다.
말소 방법과 지급 순서가 불명확하거나, 상환 뒤에도 남는 권리가 있다면 계약·대출 실행 전에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권리입니다.
같은 집에 여러 건이 있으면 여러 번 대출을 받았거나, 대환·추가대출 뒤 기존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에 보이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 잔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서 볼 항목 | 왜 중요한가요? |
|---|---|
근저당권 순위번호 | 누가 먼저 변제받는지 판단 |
채권최고액 | 담보로 잡힌 최대 범위 파악 |
실제 대출 잔액 | 잔금일 상환 필요액 확인 |
채권자 | 상환·말소 절차 확인 |
말소 예정 권리 | 새 대출의 1순위 설정 가능 여부 |
같은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그래서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처럼 앞선 권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먼저 변제받는 구조가 됩니다.
여러 근저당이 있어도 모두 잔금일에 말소돼 새 금융회사가 1순위가 될 수 있다면, 검토의 출발점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커 보여도, 실제 대출 잔액은 이미 상당 부분 갚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최고액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가 실제 상환액과 말소 비용이 예상보다 크면 잔금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금융회사 발급 대출잔액증명서 또는 잔금일 기준 상환예정금액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매수인의 잔금과 새 주택담보대출로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근저당이 있다면 각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해 어떤 서류를 받아 말소하는지까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새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권리 말소와 새 근저당 설정 순서를 금융회사·법무사와 맞춰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근저당 건수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지급 방식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채무를 상환하고, 말소 서류는 언제 확보하며, 말소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지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새 권리가 추가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금융회사는 담보주택의 선순위 권리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새 대출의 담보 여력을 판단합니다.
정책모기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새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기존 근저당이 많으면 대출이 바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소 시점과 새 대출의 순위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근저당이 많아 불안할수록 매매가만 보지 말고, ‘잔금일에 등기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림처럼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건인 집도 매수할 수 있지만, 실제 채무 잔액과 선순위 권리가 잔금일에 정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채권최고액 합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순위·실제 잔액·말소 서류·잔금 지급 순서를 확인하세요. 이 네 가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과 대출 실행 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