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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Q. 아파트 취득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아파트2026-07-24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 내야 하며, 집값에 따라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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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 1~3%가 적용되며, 보통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중과 여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감면까지 확인해야 실제 준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을 먼저 보세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잔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한다면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 일반세율은 집값에 따라 1~3%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하나의 고정 세율이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기본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1~3% 산식

      9억원 초과

      3%

      예를 들어 감면이 없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더해져 총 550만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 중개보수는 별도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율보다 조금 더 큽니다

      납부서에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계산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어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면적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잔금 계획에는 취득세만 넣지 말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와 등기 관련 비용까지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 수와 감면 조건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와 아파트 소재지가 중과 기준에 해당하면 기본 1~3%가 아닌 8% 또는 12%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주택 수 제외 대상 등 예외도 있어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아파트의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며, 거주·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생애최초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잔금일의 세금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뱅크몰 답변 정리

      아파트 취득세는 보통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내며, 등기를 먼저 한다면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만 보지 말고 주택 수와 지역, 전용면적, 생애최초 감면을 함께 확인해 지방교육세와 부대비용까지 잔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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