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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 담보대출 심사가 어려워지나요?

      주택담보대출2026-05-21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같은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으면 금융사 심사에서 어떤 점을 더 까다롭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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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담당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담보대출 심사가 보수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 있다는 뜻이라, 금융사는 담보를 평가할 때 권리관계를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현재 세입자가 있는지보다 등기부상 권리가 말소 가능한지, 실제 점유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담보대출은 근저당 순위와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실행이 쉬워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말소 일정, 보증금 정산 여부, 전입 여부에 따라 금융사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가능 여부
      • 현재 점유와 전입 관계
      • 보증금 정산 여부
      • 기존 선순위 권리


      권리관계나 설정 방식이 특이한 경우에는 한도보다 취급 가능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뱅크몰에서는 등기 구조와 자금 목적을 기준으로 검토 가능한 금융사부터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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