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로, 청년·신혼·출산 여부에 따라 소득 조건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청년은 최대 1억5천만원, 신혼부부는 수도권 최대 2억5천만원, 신생아 특례는 최대 2억4천만원입니다. 다만 보증금 대비 대출비율과 보증 심사를 함께 적용하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소득·자산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버팀목은 주택 구입용인 디딤돌대출과 달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심사 대상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예비 세대주는 상품별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전세자금대출의 순자산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3억4,500만원 이하입니다.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과 인정되는 부채를 함께 심사합니다.
상품 | 부부합산 연소득 |
|---|---|
일반 버팀목 | 기본 5천만원 이하 |
청년전용 | 기본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전용 | 7,500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 | 1억3천만원 이하 |
일반·청년 상품도 신혼가구는 연 7,500만원,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등은 연 6천만원 이하의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의 맞벌이 기준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별 인정소득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소득은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재직기간이나 휴직·사업 여부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기금대출·전세대출·주담대의 중복 이용 제한도 확인해야 하므로 자격을 충족한다고 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신혼·신생아는 나이와 가족 조건이 다릅니다
- 청년전용: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한도가 1억2천만원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입니다.
일반 버팀목의 일반가구는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인 집을 확인합니다.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등은 별도 보증금·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기본 85㎡ 이하입니다. 청년전용 중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이며, 일반·신혼·신생아 상품은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 100㎡ 이하까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청년이면서 신혼부부이거나 최근 출산했다면 여러 상품의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더해서 받는 방식은 아니므로 필요한 금액과 주택 조건, 최종 금리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한도는 보증금 비율과 상품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일반 버팀목의 일반가구는 보증금의 70% 이내, 청년·신혼·신생아 상품은 80% 이내에서 계산합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말합니다.
상품 | 최대한도 |
|---|---|
일반가구 | 수도권 1억2천만원 |
청년전용 | 1억5천만원 |
신혼부부전용 | 수도권 2억5천만원 |
신생아 특례 | 2억4천만원 |
일반 버팀목도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5천만원, 수도권 외 최대 1억6천만원의 별도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으로 보증금 2억원인 집을 계약하면 80%는 1억6천만원이지만, 상품 한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 승인돼도 보증금 중 5천만원은 직접 마련해야 하며, 보증 심사에 따라 대출액이 더 줄 수 있습니다.
상품 최대한도와 보증금 비율을 충족해도 보증기관·금융사의 심사 한도가 더 낮으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직접 마련할 보증금에는 이미 낸 계약금이 포함되며, 이사비와 중개보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잔금에 대출금이 필요하다면 기금e든든이나 수탁 금융사에서 미리 접수 일정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FAQ
청년·신혼·신생아 상품의 금리도 다른가요?
공개 안내상 기본금리는 일반 연 2.5~3.5%, 청년 연 2.2~3.3%, 신혼 연 1.9~3.3%, 신생아 특례 연 1.3~4.3%입니다. 주택 소재지와 우대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신생아 특례금리는 기본 4년 적용 후 종료 시 금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신생아 특례가 항상 유리한가요?
수도권 신혼부부전용의 최대한도는 2억5천만원으로 신생아 특례보다 높습니다. 반면 신생아 특례는 소득·보증금 범위가 더 넓으므로 필요한 금액과 적용금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혼인신고 전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태아는 신생아 특례의 출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 출산가구는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소득·자산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청년 2억원, 신생아 3억원으로 안내된 글도 있던데요?
2025년 6월 28일 한도 조정 전 자료일 수 있습니다. 과거 계약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갱신·변경 여부를 수탁 금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은 가구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은 뒤, 집의 보증금과 실제 대출 가능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대출 자격과 신청은 기금e든든·수탁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요건에 맞지 않거나 다른 선택지도 필요하다면 뱅크몰에서 비교 가능한 전세대출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출처: 서울주거포털 버팀목 안내 · 경기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전용 안내 · 수탁 금융사 상품별 조건·한도 안내 · 2026 신생아 특례 안내 · 관계부처 가계부채 관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