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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양주시 다산해모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전입 의무 및 한도 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입 의무
      30대
      박**2026-01-21

      내년 3월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을 알아봤는데 제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이 커서 DSR 한도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주택자이고 다른 부채는 없는데 4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야 해서 걱정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용도로 받을 때 꼭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해모로

      물건 : 아파트 (KB시세 일반가 6억 5,000만 원)

      연봉 : 6,700만 원 (직장인)

      필요금액 : 4억 2,00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신용점수 : NICE 950점 이상

      특이사항 : DSR 48% 예상, 부동산 전자계약 완료


      1. 시중은행에서는 DSR 40%가 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DSR 48% 정도면 대출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2.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제가 그 집에 전입해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3.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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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전문가 답변주택담보대출

      고객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퇴거 시기에 맞춰 큰 자금을 마련하셔야 하는데 DSR 규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필요 자금이 DSR 40%를 초과하는 상황이라 시중은행 대출은 제한될 수 있지만,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1금융권(시중은행)은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DSR 50%까지 인정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DSR 48% 구간이므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원하시는 한도인 4억 2,000만 원까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와 달리 현재는 1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전입) 의무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규제 지역 여부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금융사에 따라 0.1%에서 0.2% 포인트 정도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DSR 규제를 피하면서도 최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뱅크몰에서 내 조건에 맞는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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