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양주시 다산해모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전입 의무 및 한도 문의
내년 3월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을 알아봤는데 제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이 커서 DSR 한도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주택자이고 다른 부채는 없는데 4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야 해서 걱정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용도로 받을 때 꼭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해모로
물건 : 아파트 (KB시세 일반가 6억 5,000만 원)
연봉 : 6,700만 원 (직장인)
필요금액 : 4억 2,00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신용점수 : NICE 950점 이상
특이사항 : DSR 48% 예상, 부동산 전자계약 완료
1. 시중은행에서는 DSR 40%가 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DSR 48% 정도면 대출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2.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제가 그 집에 전입해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3.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