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몰 금융정보 메인 배너

      대출비교 뱅크몰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전세자금대출2026-10-30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살고 싶은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까지만 올리면 되나요?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으르 쓴다고 하면 되나요?


      썸네일
      댓글 1
      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프로필 이미지
      전세자금대출 담당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면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5% 이내입니다.

      갱신요구권의 사용 이력과 행사 기간, 집주인의 법정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며, 갱신요구권 없이 새 조건으로 합의하는 계약은 구분해야 합니다.

      1. 갱신요구권은 한 번,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미 몇 년 살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전에 이 권리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래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마지막 날에 보내기보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을 여유 있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시간표
      1. 만료 6개월 전 · 행사 기간 시작갱신요구권 사용 이력과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계속 거주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2. 만료 2개월 전 · 행사 기간 마감갱신요구 의사가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갱신 요구까지 미루지는 마세요.
      3. 기존 계약 만료 후 · 갱신 기간 2년적법한 갱신요구가 있고 법정 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됩니다. 보증금 조정은 증액 제한에 맞춰 협의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그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월세 연체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비싸게 임대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5%는 모든 새 계약에 적용되는 상한은 아닙니다

      일반 주택임대차에서 계약 방식별 구분
      계약 상황5% 상한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적용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적용
      갱신요구권 없이 새 조건 합의5% 초과 합의 가능
      다른 임차인과 신규 계약일반적인 적용 대상 아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새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를 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방식의 갱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등록임대주택은 별도 규정도 확인하세요.

      5%는 집주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동결이나 더 낮은 인상률로 협의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증액 사유와 적정 금액을 분쟁조정 등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3억 원에 3,000만 원 인상을 요구한 경우
      보증금 전체가 아닌 추가 인상액 비교 · 단위: 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집주인 요구액
      기존 보증금의 10%
      5% 상한 적용 시
      최대 인상액
      3억 원 × 5% = 최대 1,500만 원 인상
      인상 후 보증금은 최대 3억 1,500만 원

      갱신요구권 행사 등으로 5% 상한이 적용되고, 더 낮은 지역 조례상 상한이 없다는 예시입니다. 1,500만 원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없이 합의한 새 계약에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증액청구는 계약 체결 또는 직전 보증금·월세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매년 5%씩 자동으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했는지도 확인하세요.

      3. 갱신 요구와 보증금 협의를 나눠 기록하세요

      계속 살고 싶다면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지’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문자나 이메일에 계약 주소·만료일과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남기고, 상대방의 수신·답변 기록을 보관하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예시) 갱신 의사 전달 문구

      “○○주택의 ○월 ○일 만료 예정 임대차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보증금 조정은 법정 범위 안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인상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과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금액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증액 요구 내역·갱신 통지를 가지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증액에 합의했다면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늘어난 보증금과 갱신 방식을 적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증액분은 기존 보증금과 권리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간에 새 근저당이 설정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묵시적으로 갱신됐어도 갱신요구권을 쓴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의 명확한 갱신요구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대화나 계약서에 실제 행사한 기록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미 갱신요구권을 한 번 썼다면 계속 5%만 올리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권리로 다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새로 합의하는 계약의 인상률과, 기존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의 증액청구 제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Q3. 이미 5% 넘게 올려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급했다면 초과분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없이 합의한 새 계약이라면 5%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받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 방식과 지급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갱신요구권 사용 이력·행사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상한 적용 여부와 인상액을 구분해 협의하세요.

      갱신 보증금이 늘어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면, 합의할 증액분과 계약 일정을 정리해 뱅크몰에서 비교 가능한 전세대출 조건을 함께 알아보세요.

      이전 질문 보기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