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떤 순서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이행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도 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봔환보증의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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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도 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봔환보증의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환보증 가입자는 임차권등기와 보증이행을 준비하고, 미가입자는 지급명령·소송을 검토합니다.
세 절차를 모두 차례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의 실제 완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만기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통상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되므로, 실제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보증금 보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기준인 ‘종료 후 1개월’까지 등기 신청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이나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임을 주장하고, 경매 때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이므로, 완료됐다고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판결은 HUG·HF 반환보증 청구의 공통 선행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가입 기관의 보증사고 요건,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요건을 맞춰 보증이행을 청구합니다. 채권양도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보증기관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 반환보증 | 임차권등기 관련 요건 |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등기 완료 원칙 결정문 제출로 청구·심사 선진행 가능 |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 등기명령 신청접수 채권양도 등 함께 충족 |
HUG는 결정문으로 청구·심사를 먼저 진행한 경우에도 보증금 수령 전까지 등기가 완료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HF의 ‘신청접수로 청구 가능’ 안내도 등기 전에 이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시점과 지급일은 담당자와 맞추세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일반적인 미반환 사고 기준
계약 해지·종료 → 1개월 경과 후에도 미반환 → 보증사고
HUG FAQ는 사고일부터 2개월 이내 이행청구를 안내합니다.
1개월은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HF도 일반 미반환 사고는 종료 후 1개월 경과를 기준으로 안내하며, 신고·청구 기한은 가입한 보증서와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HF 일반전세지킴보증 기준입니다. SGI 상품이나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약관이 다르므로 같은 기한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집주인의 보증금 지급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를 기다려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반환채권을 이미 양도했다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고 서류를 받을 주소가 확인되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정산·집 인도를 다투거나 주소를 몰라 통상적인 송달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소송이 적합한지 법률상담으로 판단하세요.
2026년 10월 보도된 미반환 사례에서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경매를 통해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등기나 지급명령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기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하더라도 반환보증의 신고·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은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반환보증 청구와 전세대출 상환·연장은 별개입니다. 보증금을 기다리는 중 대출 만기가 오면, 만기 전에 대출은행에 미반환 사실과 보증이행 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장·상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계약서, 종료 통지 증거, 등기부, 보증 가입 내역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요약 정리
계약 종료와 권리 보전을 먼저 확인하고, 보증이행과 법원 회수 절차는 가입 상태에 맞춰 진행하세요.
보증금 회수는 가입 보증기관·법률상담으로 진행하고, 이사자금 마련도 필요하다면 뱅크몰에서 기존 전세대출 상황과 새 전세대출 조건을 함께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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