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6년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금액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년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입주일과 계약일 중 언제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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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2026년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입주일과 계약일 중 언제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하는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 지역에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두 금액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신고기한은 이사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신고·지연 신고의 기본 과태료는 2만~30만 원이며,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임대차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치거나,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계약 금액 | 금액 기준 판정 |
|---|---|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1만 원 | 신고 대상 |
| 전세보증금 6,500만 원 | 신고 대상 |
금액뿐 아니라 집의 소재지도 봅니다.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도·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며, 경기도·광역시 관할 군도 포함됩니다. 군 지역은 ‘군이라서 제외’라고 판단하지 말고 주소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월세가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일이 두 달 뒤여도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늦게 쓰더라도 주택·임대료·기간 등을 확정해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때 이미 계약이 성립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집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PC·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가 있지만,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중개사나 집주인이 신고해주기로 했다면 신고필증과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해 함께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입일이 신고기한 뒤라면 임대차 신고부터 따로 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난 상태이므로, 늦은 신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단순 지연과 거짓 신고는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미신고·지연 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기본 부과 기준이며, 구체적인 부과·감경 여부는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6월에는 지연 신고 과태료 사례 증가에 따라 지자체가 안내를 강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 유예 중’이라는 예전 글을 믿고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바로 신고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 경위와 감경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자진 신고만으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바꾸거나 월세를 관리비로 허위 기재해 신고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지 않은 묵시적 갱신이나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달라진 갱신은 신고 대상 지역·금액 기준을 확인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신고한 계약의 가격 변경이나 해제도 별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단독신고사유서 등 필요한 자료를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필증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위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신고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함께 챙기세요.
요약 정리
금액·지역 기준에 해당하면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과태료 문제부터 정리하세요. 전세대출이나 보증금 마련도 함께 준비 중이라면, 뱅크몰에서 제휴 금융사의 조건과 필요한 서류·실행 일정을 비교해 계약 일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