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당일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 열쇠 전달, 새집 전입신고 순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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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 열쇠 전달, 새집 전입신고 순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사 당일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함께 진행하고, 새집 전입신고를 챙기면 됩니다.
일반적인 국내 이사는 별도 전출신고 없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합니다. 법정 기한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이사 당일 전출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집을 완전히 넘기거나 주소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집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합니다. 집 인도는 짐을 빼고 열쇠·출입수단을 넘겨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 반환 상황의 실무 순서입니다. 특정 양식의 확인서를 당일 작성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의무는 아니며, 입금·인도 사실을 증명할 기록을 남기는 취지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도 미반환 보증금입니다. 집 상태나 공제금액에 다툼이 있을 때는 이견을 기록하고, ‘모두 정산됐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섣불리 서명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국내 거주지 이동은 새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주민등록의 전출입 처리와 실제 집을 비워주는 것은 별개이므로, 전입신고만 했다고 집 인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기준·확인사항 |
|---|---|
| 이전 집 전출신고 | 국내 일반 이사: 별도 신고 없이 전입 처리 |
| 새집 전입신고 | 새 거주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
| 새 전셋집 보증금 보호 |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
14일은 신고 기한이지, 보증금 보호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유예기간은 아닙니다.
새집도 임차한 집이라면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미루지 말고 확정일자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대항력은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이전 집의 권리와 새집의 권리를 함께 지켜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 완료 일정과 새집 신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국내 주민등록상 이사를 전제로 합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이나 해외 이주 등은 적용 신고와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법원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먼저 이사해도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판결에서 임차권등기 전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고, 뒤늦은 등기가 이를 과거 시점으로 되살리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짐을 모두 빼고 집을 넘긴 채 주민등록만 남겨두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사했거나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남아 있는 권리와 대응 방법을 관할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 먼저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대출은행이 요구하는 절차와 지급 시점을 확인하고 반환·인도를 함께 진행할 방법을 협의하세요. 미반환 상태라면 기존 권리를 잃지 않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와 집 인도는 별개입니다. 집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열쇠·출입수단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남기세요. 2026년 10월 보도된 대법원 판례도 임차권등기만으로 인도가 증명되지는 않으며, 인도 여부가 지연손해금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대출은행에 반환금 수령 계좌와 상환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질권)하거나 넘긴 경우(채권양도)에는 정해진 수령·상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정상 반환이라면 입금과 집 인도를 함께 확인하고, 미반환이라면 이사 전 권리보전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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