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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Q.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우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세자금대출2026-11-02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대신 월세로 받겠다고 합니다. 제시한 월세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바꿔줘도 되는지? 법정 월세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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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담당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5.00%입니다.

      2026년 11월 2일 확인 기준이며,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적용합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면서 전환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1. 기존 계약의 전환인지 새 세입자와의 계약인지 구분하세요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과도한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정한 상한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남기고 월세를 받는 반전세 전환에도 적용됩니다.

      일반 민간 주택의 계약 유형별 구분
      계약 상황확인 기준
      계약 기간 중 월세 전환합의·법정 전환율
      갱신하며 월세 전환합의·법정 전환율
      새 세입자와 신규 계약새 보증금·월세 협의

      기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월세로 바꾸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은 종전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법정 전환율을 그대로 대입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일반 민간 임대차에서는 새 보증금과 월세를 협의합니다. 등록임대주택·공공임대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 계약서만 새로 썼다는 이유로 신규 계약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이 계속되는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등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돌려받는 보증금에 연 5.00%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
      연 10%와 (기준금리 3.00% + 2%포인트) 중 낮은 값 = 연 5.00%
      2026년 11월 2일 확인 기준 · 계약을 맺기 전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월세 상한은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로 줄여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이 금액을 추가 월세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시) 전세 3억 원 → 보증금 1억 8,000만 원 + 월세
      전환 금액: 3억 원 − 1억 8,000만 원 = 1억 2,000만 원
      월세 상한: 1억 2,000만 원 × 5.00% ÷ 12 = 월 50만 원
      (예시) 전세 3억 원, 보증금 감액에 따른 월세 상한
      기존 전세를 전환 · 연 5.00% 적용 · 별도 임대료 인상 없음
      세로축 단위: 월 만 원
      25만 원
      50만 원
      75만 원
      6,000만 원
      감액
      1억 2,000만 원
      감액
      1억 8,000만 원
      감액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낮추면 월세 상한은 50만 원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기존 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월세는 이 범위 안에서 더 낮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은 세입자에게 반환하며, 임대료 인상을 함께 하는 경우는 인상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월 60만 원을 요구한다면 전환율은 ‘60만 원 × 12 ÷ 1억 2,000만 원 = 연 6%’입니다. 별도 임대료 인상 없이 보증금만 전환하는 조건이라면 현재 법정 상한을 넘습니다.

      3. 반환할 보증금과 월세 시작일을 계약서에 함께 남기세요

      월세 금액만 정하지 말고 보증금 감액분을 언제 돌려주는지도 합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증금 감소에 따른 일부 상환·보증 변경 절차도 해당 금융사와 확인하세요.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기 전 확인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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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형과 전환율 확인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인지 확인하고, 계약 시점 기준금리로 상한을 계산하세요. 전환과 임대료 인상을 함께 하는지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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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반환·월세 조건 기록기존·변경 보증금, 돌려줄 금액과 지급일, 월세·납부일·적용 시작일을 변경계약서나 합의서에 적고 서로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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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보증 변경과 분쟁 대응대출 상환·보증 변경·임대차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는 월세 요구나 지급액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조정을 요청합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월세는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위반 약정의 효력과 초과 차임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 월세가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산 근거를 제시해 조건 정정이나 초과분 반환을 협의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월세를 임의로 전부 중단하기보다 지급 범위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세입자가 동의하면 연 5%를 넘겨도 되나요?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전환이라면 동의만으로 상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한이 연 5%라고 반드시 그만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낮은 월세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료 인상 상한 5%와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연간 비율이고, 임대료 인상 상한은 기존 임대료를 올리는 한도입니다. 현재 두 숫자가 같아도 별개 기준입니다. 갱신하며 임대료까지 올린다면 인상 한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지역 전환율이 6% 이상이라는 통계는 무엇인가요?

      실제 거래에서 나타난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다릅니다. 시장 통계나 보증기관의 심사용 전환율이 더 높아도,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내 계약에 그 수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요약 정리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세입자와 합의하고, 전환하는 보증금에 현재 연 5.00% 상한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하세요.

      뱅크몰에서 보증금 조정에 따른 전세대출 조건도 함께 비교해, 월세 전환과 보증금 유지 중 내 자금 사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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