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면서 집과 주택담보대출 명의를 함께 바꿀 수 있나요?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집을 제가 받고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제가 갚는걸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집 명의 바꿀 때 대출명의도 같이 바꿀 수 있나요?? 기존 대출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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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집을 제가 받고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제가 갚는걸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집 명의 바꿀 때 대출명의도 같이 바꿀 수 있나요?? 기존 대출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과 주담대 명의를 함께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출 채무자 변경은 금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대출자의 상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전에 기존 금융사에서 채무인수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고, 어렵다면 새 명의자의 대환 가능금액을 검토하세요.
집 명의는 등기부의 소유자이고, 대출 명의는 금융사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부부가 “집을 받는 사람이 대출도 갚는다”고 정했더라도 금융사가 채무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자에게 상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바꾸려는 항목 | 필요한 확인 |
|---|---|
| 집 소유권 이전 |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절차 |
| 대출 채무자 변경 | 금융사의 채무인수 심사·승인 |
| 상환계좌 변경 | 납부 계좌 변경 채무자 변경과 별개 |
기존 대출자를 책임에서 빼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확인하세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새 사람이 빚을 넘겨받고 기존 대출자는 그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454조도 기존 채무자와 새 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 계약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먼저 기존 금융사에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인수자의 소득·신용과 담보 상태, 기존 대출의 연체·약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적용할 금리·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인수가 어렵다면 집을 받을 사람 명의로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대출은 해당 상품의 소득·부채·담보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기존 잔액 전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의 채무인수에는 별도 요건·예외가 있어 일반 주담대와 구분해야 합니다.
단위: 대출 원금. 공통 축 0~3억 원. 기존 잔액 3억 원, 새 명의자의 심사 결과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차액 5,000만 원을 별도 마련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등기 비용·재산분할 정산금은 제외했습니다. 실제 가능금액이나 승인 사례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조정조서 등으로 집과 채무를 누가 넘겨받을지 정리한 뒤, 금융사에 기존 대출약정과 처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에 금융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약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대출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인수가 거절될 때의 처리 방법과 정산금 지급 시점도 합의 내용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문구와 등기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대출 승인·책임 해제는 금융사와 각각 확인하세요.
조정조서만으로 금융사에 대한 채무자 변경이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상환 부담 합의와 금융사의 채무인수 승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과 인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금자리론은 채무인수 대상 대출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우대금리는 인수자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주담대도 기존 금리·우대조건·만기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해당 약정에서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중 어떤 지위인지 확인하고, 금융사가 책임 해제를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뱅크몰 답변 정리
집 명의를 옮기기 전에 대출 인수 승인과 기존 대출자의 책임 해제를 확인하세요.
기존 금융사에서 인수가 어렵다면 뱅크몰에 재산분할 상황과 대출 잔액·본인 소득을 알려, 제휴 금융사에서 검토 가능한 대환 조건을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