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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 조건부터 전략까지

      1주택자 전세대출2025-06-24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주택의 가격·지역과 취득 시점, 임차할 집의 위치, 보증기관 한도와 DSR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처럼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한 대상인지, 2027년부터 강화되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사람을 보증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1주택 보유 자체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규제 시행 이후 취득했다면 신규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기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취득 시점, 실수요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확인 결과
      일반 1주택자조건 충족 시 가능
      수도권·규제지역 임차이자분 DSR 반영
      규제대상 아파트 보유신규·연장 제한 가능
      다주택 세대보증 이용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DSR을 봅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집을 임차하면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됩니다. 보유한 집이 지방에 있어도 새로 전세를 구하는 집이 수도권·규제지역이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원금을 돌려받는 대출 특성을 고려해 원금 전체가 아닌 이자상환분만 DSR에 넣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연장하면서 금액을 늘리면 신규대출로 보아 DSR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제한이 확대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1. 부부 합산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2. 그 아파트를 가족 외의 사람에게 임대 중인 경우
      3.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법적 의무에 따라 입주가 예정된 경우, 매수 당시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나 퇴거 일정 조정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신규취급이나 단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대상 아파트 보유 여부와 실제 거주 이력, 새 전셋집의 지역이 승인 가능성을 가릅니다.

      2. 실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환능력에서 결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상품한도, 임차보증금 비율, 상환능력과 금융회사 자체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실제 실행 가능액에 가까워집니다.

      예상 실행한도 = 보증기관 한도, 임차보증금 기준 한도, 소득·부채 기준 한도, 금융회사 상품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대표 조건

      확인 항목기준
      임차보증금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주택 수부부 합산 1주택 이내
      1주택자 한도수도권·규제지역 1.8억원
      그 외 2억원

      HF의 1주택자 보증한도는 최대 대출액을 확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상환능력별 한도와 기존 보증잔액을 함께 계산하며 수도권·규제지역은 산출 결과에 별도 보증비율이 적용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SGI 보증상품까지 포함하면 보증금 기준과 한도, 주택 심사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보유주택과 임차주택 조건에 맞는 보증기관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DSR이 한도를 줄이는 예시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은행권 DSR 40%를 적용한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한도는 단순 계산으로 2천만원입니다.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1천500만원이라면 전세대출 이자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약 500만원입니다.

      전세대출 금리를 연 4%로 단순 가정하면 이자 500만원에 해당하는 원금은 약 1억2,500만원입니다. 보증기관 한도가 1억8천만원이어도 DSR 여력이 더 작다면 실제 가능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예시 금액
      DSR 연간 한도2,000만원
      기존 원리금1,500만원
      남은 이자 여력500만원
      단순 대출한도약 1억2,500만원

      실제 DSR은 기존 대출별 산정방식과 인정소득, 적용금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책 목적 전세대출은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을 승인금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 한도가 남아 있어도 기존 주담대 원리금과 전세대출 이자가 DSR을 채우면 실제 전세대출은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대출보다 먼저 실수요 사유와 보증 경로를 정리하세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집이 있는데 왜 전세가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치료처럼 현재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근무지 확인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서류와 진료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하세요.

      계약 전 확인할 6가지

      1.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2. 보유 아파트의 지역, 취득가격·시점과 실제 거주 이력을 확인합니다.
      3. 임차할 집의 지역과 보증금이 보증기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해 DSR 여력을 계산합니다.
      5. HF·HUG·SGI 중 이용 가능한 보증 경로와 금융회사를 비교합니다.
      6. 대출이나 보증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을 협의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안전장치를 넣으세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세자금대출 또는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와 효력은 계약 상황마다 다르므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F 보증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도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잔금일 직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보다 계약 전 사전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7년 이후까지 거주한다면 연장 가능성도 보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비거주 1주택자 범위도 넓어지므로 현재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다음 갱신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보유주택 규제, 실수요 증빙, 보증기관과 DSR을 확인한 뒤 대출 거절 특약까지 준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유한 집을 세놓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1주택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주택이 규제대상 아파트인지, 새 전셋집이 수도권·규제지역인지와 실수요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2027년부터 일부 비거주 1주택자는 신규·연장이 제한됩니다.

      Q2. 보유주택 가격이 높으면 무조건 대출이 안 되나요?

      가격만으로 일괄 판단하지는 않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규제 시행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취득 시점, 실수요 예외를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이 DSR과 보증기관의 상환능력 심사에 반영됩니다. 주담대 잔액보다 매년 갚는 원리금과 소득이 실제 한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지방에 집이 있고 서울에서 전세를 구해도 DSR이 적용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Q5. 2027년부터 모든 1주택자 전세대출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임대 중이며 부부 모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발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적 입주의무나 임대차 종료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유주택 규제, 보증기관 한도와 DSR, 2027년 비거주 1주택자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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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위원회,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주요 문답 · 금융위원회, 규제지역 전세대출 제한 FAQ · 금융위원회, 2027년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 금융위원회, 2027년 전세대출 보증비율 개편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조건·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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