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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금융 정보2025-04-30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얻은 여러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3.3%를 떼고 일한 프리랜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직장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확인해야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1. 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가운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한데 모아 계산합니다.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확인할 내용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신고
      3.3% 프리랜서원칙적으로 신고
      직장인 부업다른 소득 합산
      복수 근무지급여 합산 여부
      중도퇴사자연말정산 여부

      3.3%를 뗐어도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보수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동안의 수입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뒤 정해집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3.3%를 냈으니 무조건 환급된다’거나 ‘이미 세금을 냈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받은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신고할 소득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의 성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입 전체가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받은 돈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례로 반영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 합산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

      신고 전에 다섯 가지 자료를 모아두세요

      • 수입 자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계좌 입금, 플랫폼 정산서, 지급명세서
      • 경비 증빙: 사업용 카드·계좌 내역, 임차료, 재료비, 외주비, 통신비
      • 공제 자료: 부양가족, 연금계좌, 기부금 등 적용 가능한 증빙
      • 미리 낸 세금: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
      • 신고 정보: 사업장·업종코드, 환급계좌, 개인지방소득세 내역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였다면 사업 관련 금액만 구분해야 합니다.

      모두채움도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신고가 간편해지지만 국세청에 수집되지 않은 매출·경비·공제가 있거나 실제 내용과 다르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결손금, 해외소득처럼 계산이 복잡한 항목이 있다면 안내된 금액만 보고 제출하지 말고 신고도움서비스와 본인의 장부·증빙을 함께 비교하세요.

      환급액을 키우는 핵심은 임의로 경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소득은 더하고 인정되는 경비와 공제를 증빙에 맞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3. 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마치세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순서할 일
      1신고안내·소득 조회
      2수입·경비·공제 검토
      3종합소득세 제출
      4세금 납부·환급계좌 확인
      5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신고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이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되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지방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신고의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각각 보관하면 이후 수정이나 확인이 편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을 늦게 내면 미납세액과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세요. 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적게 적었다면 수정신고,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기한 안에 신고부터 마치고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 신고 → 납부 또는 환급 확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끝내야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FAQ

      Q1. 프리랜서로 3.3%를 냈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는 확정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최종 계산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Q2. 직장인도 5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업소득이 있거나 복수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Q3. 모두채움 안내 금액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실제 수입·경비·공제와 일치한다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내역이 있다면 신고자가 수정해야 하므로 지급명세서와 장부, 증빙을 먼저 비교하세요.

      Q4. 신고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예상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환급 안내를 받은 프리랜서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5.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 화면으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 확인, 자료 준비, 세액 검토, 국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안내문과 모두채움은 편리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소득과 경비가 맞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복수 사업장이나 임대·금융·해외소득처럼 판단이 복잡하다면 제출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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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161,656,088원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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