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거가 예정된 주택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몇 달 뒤 철거할 예정인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상 제 명의인데, 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다른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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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몇 달 뒤 철거할 예정인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상 제 명의인데, 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다른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담보대출이 법적으로 자동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대출은 매우 보수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지금 남아 있는 건물가치보다 토지와 정비사업 단계, 나중에 담보를 처분해 회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철거일이 임박했거나 이주·철거가 이미 진행 중이면 일반 주택처럼 담보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권리가 바뀌는 단계라면, 기존 주택 담보대출과 다른 기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처럼 사업 초기 단계라면 건물이 아직 존재하고, 등기부에도 현재 주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일반 주택과 똑같은 한도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담보대출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철거가 구체화된 물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철거 뒤에는 기존 건물을 담보로 처분하기 어렵고, 권리 관계가 새 주택을 받을 권리 중심으로 바뀌어 금융회사의 취급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진행 상황 | 담보대출 때 확인할 점 |
|---|---|
사업 초기·거주 또는 임대 중 | 현재 주택의 시세·권리관계와 정비사업 진행 정도 |
이주 통지·철거 계획이 구체적 | 실제 철거 예정일, 담보가치와 취급 가능 여부 |
관리처분·이주 진행 단계 | 조합원 권리, 추가 담보 설정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
이미 철거됨 | 남은 토지 지분 또는 권리를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인지 |
담보대출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기본입니다. 철거가 가까운 주택은 건물 자체의 사용·매매 가치가 줄어들 수 있어, 일반적인 시세와 다른 감정가나 낮은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거래가격이 높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곧 대출 담보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사업 지연 가능성, 분담금, 권리 이전 절차,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보증금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소유권 외 권리명세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저당이 있다면 정비사업 단계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정리·이전하는지 조합 안내와 등기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집에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철거 뒤 권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담보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곧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기대만으로 담보 제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임차보증금과 대항력·확정일자, 이주 시점이 담보 여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주비나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철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일반 담보대출만 기대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이주비 안내가 있다면 일반 담보대출과 동시에 비교해 보세요.
철거가 예정된 주택도 대출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철거가 가까울수록 일반 주택 담보대출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철거 예정’이라는 말보다 정비사업의 실제 단계와 현재 담보가치입니다.
등기부, 조합의 사업 단계 안내, 기존 근저당·임차보증금을 먼저 정리한 뒤, 해당 금융회사가 이 물건을 어떤 담보로 취급하는지 확인하세요. 최종 가능 여부와 한도는 신청 시점의 상품 기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