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를 진행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의 상환 방법, 조기에 갚았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변동 or 고정, 최저 금리를 위한 부수거래 조건 등등이 해당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못지않은 중요한 옵션입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현재 가계자금의 기본적인 상환 방식은 원금+이자를 같이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만기일시도 가능하였지만 부채를 신청하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전부 만기상환을 선택하다 보니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여 금융당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방식을 일반 주담대에서는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입니다. 거치는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칭하며 부동산 규제의 가이드라인과 금융사 내부 규정의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규제 쪽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충분히 이자상환능력에 부담이 안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치를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년 또는 아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시세 대비 한도(LTV),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DTI)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에 걸맞은 소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금융사의 내부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자체적인 인식인데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아예 사용 불가의 상품을 내놓거나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하는 데 특히 총량제에 걸리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간으로 자체 운영방식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금리할증으로 진행하는 은행 또는 보험사에 따라서 기본으로 적용해 주는 곳이 있지만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3~0.4%까지 가산을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만 적용되는 신보출연료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들 아시는 대로 매매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은 정부의 규제로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갈아타기를 할 때 앞에 말씀드린 페널티가 그대로 승계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신보출연료입니다.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금융사라면 대환을 시도해도 매매건으로 인정되어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기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금융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거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금을 안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의 지출이 줄어드는 셈이죠. '기간이 끝나면 같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또는 '어차피 원금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있기에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자의 경우엔 보통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기로 유지하는 편이며 후자의 경우 요즘 한집에 10~20년 이렇게 길게 사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받은 잔금으로 상환을 하기에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이 1년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대체하여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계약기간을 최대로 늘려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 1~2금융권들 대부분이 30년 만기로 가계자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5년이나 40년으로 기간을 늘린다면 그만큼 매달 내야 하는 원금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금균등이 아닌 원리금균등을 선택이 있는데 최종 지출에서는 전자가 유일하지만 초기 몇 년간의 지출은 후자가 더 낮게 유지되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