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총 인지세고객 부담금융사 부담

      5천만 원 이하

      면제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0,000원35,000원35,000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0,000원75,000원75,000원

      10억 원 초과

      350,000원175,000원175,000원
      대출금액 증액 또는 감액 시
      인지세 적용 기준
      *증액시에는 증액 후 금액에 대한 세액 (변경 전 금액 + 증액된 금액)
      *증액 전 금액에 대한 기 납부 세액
      *감액 시에는 환출세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