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 담보 또는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금리 몇%나와요?'였습니다. 그만큼 이자율에만 관심이 쏠려있었는데 최근엔 많이 묻는 질문이 '주담대 한도 얼마나 나와요?'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한 각종 규제 때문으로 과도하게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다방면에서 제한을 두었는데 그 여파로 예전엔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게 최근에는 어렵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잘 알고 있지 못하면 근처 또는 주거래를 방문했을 때 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게 나오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로 나눠서 어떻게 금액이 결정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파트는 자금의 용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곧 수요층이 몰리는 시즌이 다가오는 매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 및 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본적인 LTV를 40%, 50%, 70%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규제지역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LTV를 10~20% 증액하여 받을 수 있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도 자격만 된다면 기본 한도를 높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투기나 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기준 시세가 15억 원이 초과한다면 가계 자금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자택으로 받는 생활자금이 있는데 먼저 기준은 소유권 이전을 받은 지 3개월이 초과한 시점에서만 적용됩니다. 먼저 생활비나 기타 목적으로 받으려는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기본 가이드는 위에 설명드린 지역별 LTV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매매와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우선 다주택자라면 10%가 줄어든 30%, 40%, 60%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용도 증빙이 필요한데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서류상 제출이 안된다면 집의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연간 최대 1억 원이내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용도가 전세퇴거자금이라면 위 주담대 한도와 보증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규제지역에 다주택자라면 용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존에 받고 있는 가계자금을 갈아타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LTV와 기존 받고 있는 금액 중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일부 금융사에서는 여유 한도가 있다면 플러스 생활자금 1억 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10% 감액되는 조건을 동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한이 있는데 무 또는 1주택자에서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투기나 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는 40% + 초과는 20%(예시 : 11억짜리 집이라면 3.6억 원 + 4천만 원 = 총 4억 원)까지 조정은 50% + 30%까지 가능합니다. 고가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한을 두겠다는 소리이죠.
이렇게 집에 대한 주담대 한도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는데 채무자의 소득이나 부채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아무리 고가의 아파트라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다면 원하는 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소리로 이를 규격화한 것이 바로 DTI와 DSR입니다. 특히 DSR은 작년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점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소비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몇 차례 강화될 예정이고요.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는데 혹시나 '복잡한 규제나 금융기관들의 내규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 걱정이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뱅크몰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관련해서도 유선 안내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